광주 추자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 추자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육권소송, 상간녀이혼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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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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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과 첨부된 증거 자료는 피고에게 송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 및 증거 자료 역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