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인기 상담처 8곳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 업종 이혼 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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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쇼핑,유통>패션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후이혼치우제프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쇼핑,유통>패션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54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33

위도(latitude): 36.6339343

경도(longitude): 127.4893105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야기 심리상담센터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250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1번길 5 3층 302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 104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번길 5 104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늘빛상담센터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229-10 2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46-1 2동 3층 301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송재구사무소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62 4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413번길 5 401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여름의문단속 마인드케어센터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213 203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64 203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자리 심리상담연구소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8 5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6 5층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황규범 사무소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18 상가동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상가동 102호


FAQ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2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