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동에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강제이혼, 혼인취소소송, 이혼후재산분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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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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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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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