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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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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유책 정도와 기여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비율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약혼 기간의 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파혼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