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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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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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 분할 채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