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가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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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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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