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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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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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장기간의 별거, 불화 증거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그 파탄에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양육안내, 자녀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