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충남 보령시 내항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최진복법률사무소
충남 보령시 내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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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충남 보령시 내항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배우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